TV소리 끊김 화면끊김 문제로 2년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AS를 했으나 동일문제 다시 발생해서 다시 AS했으나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여 와이파이가 안잡히는 문제가 발생함
콜센터 대응도 매우 미흡하여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계속 기다리면 가서 해결해준다고 함
지잠 방문하겠다고 하였지만 민원받는 지점 없다고 하고 불편함을 계속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여 해지한다고 하여도 위약금은 해결해줄수 없다고만 하여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