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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광고에가까운 사진설명
 김주환
 2025-06-18  |    조회: 101
Screenshot_20250618_225539_N+.jpg
전기모기채 제품
광고설명사진이는 led 벌레유도등을켜놓고
거치해놓은사진이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매해보니
led 유인등을켜놓고 거치하면
전기모기채가 작동되지않습니다.
유인등을켜고
사람이직접스위치를눌러야한다는데
상식적으로 모기유인등을키고
사람이버튼을누르고서있어야 작동하는데
유인등을키고 거치대에올려놓은 컷을
광고사진으로 사용한부분은
사기에가깝다고생각합니다.
질문글에도 거치만해도되는줄알고구매한사람이많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9 09:27:0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