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으로 3통 구입하고 유통기한 당연히 믿고 먹을수있겠지 하고 선물 포장하다가 유통기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2주밖에 남지 않은걸 보냈네요 ㅎㅎㅎ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란 식으로 이런 물건을 슬쩍 몰래 팔고 있네요 .환불 요청했더니 반송하라해서 물건 도로 보냈는데 단순변심 환불이라며 왕복 배송비를 요구하네요.너무 당당해서 내가 잘못한 사람같아요 ㅎㅎㅎ
참 뻔뻔하네요
이게 고객단순변심 환불입니까??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