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일 22:33분 카카오T앱 통하여 전기자전거 대여해 주행을 시작했으나 출발후 3분가량 지난후 강옆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집입후 전기자전거의 모터가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볼일이 있어 모터가 동작하지 않아도 뛰어가는것 보단 폐달을 밟아 가는게 더 빠를거 같았고, 다른 자전거로 바꾸기엔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20분 주행중 실제 모터 동작 시간은 5분 내외였습니다. 가던중 오르막길에선 모터가 동작하지 않으면 올라갈수 없어 반납을 진행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이용이 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의의제기를 하였더니 3500원 비용중 첫 30초 이용 요금 750원만 환불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계 고장을 말씀드려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고장 접수또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이크 관리 상태에 의의를 제기하여 전액환불 받고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