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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실설장비고장
 이준수
 2025-06-19  |    조회: 136
어제 오후5시경부터 인터넷이 안되어서 고객센터에 통신장애 A/S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문한 서비스 기사님이 통신시설장비 불량으로 시설팀이 수리해야한다고 해서
통시사로 다시 서비스 신청을했습니다 언제 수리가될지몰라서 담당 시설팀 과 상담하고싶다고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일 연락이안되어서 게속 연락를 했습니다 하지만 게속적으로 연락회피와 지속적으로 시간끌기를 합니다 집에 티비 인터넷이 안되는 사항인데 KT 에서는 시설팀연락만기다리라고 합니다 KT에 소비자 기만을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0 01:08:02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