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5시경부터 인터넷이 안되어서 고객센터에 통신장애 A/S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문한 서비스 기사님이 통신시설장비 불량으로 시설팀이 수리해야한다고 해서
통시사로 다시 서비스 신청을했습니다 언제 수리가될지몰라서 담당 시설팀 과 상담하고싶다고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일 연락이안되어서 게속 연락를 했습니다 하지만 게속적으로 연락회피와 지속적으로 시간끌기를 합니다 집에 티비 인터넷이 안되는 사항인데 KT 에서는 시설팀연락만기다리라고 합니다 KT에 소비자 기만을 신고합니다 댓글1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