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택배 지연, 상품이 훼손됨
 미카엘
 2025-06-19  |    조회: 127
20250619_105815.jpg
CJ대한통운 지난 주 6월 12일 CJ대한 통운으로 김해에서 경기도 김포 방면으로 미용의자와
의자 밑 상부 하부 연결되는 블라켓 3개를 뽁뽁이를 각각 포장해서 같이 보내었는데 김해에서 김포까지 6월 17일까지 배송이 안된 겁니다. 저는 이제 미용의자를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택배 배송이 5일 이상 걸린다니 대한통운 고객센타에서는 계속 다른 타 업체, 미용의자 회사에서는 의자가 왜 안온는지 기다릴고 근데 5일 뒤 6월 17일 미용의자 회사 사장님은 제품을 받았을 때 블라켓도 1개밖에 오지 않고 의자도 상태도 안좋고 박스 포장도 많이 안 좋다고 말씀 하시고 우선은 블라켓 쓸수 있게 해서 다시 보내 주겠다고 해서 목요일 6월 19일 오늘 제품을 받았는데 의자 가장 자리부분은 찢어져 짔고 박스의 배송 상태는 엉망이고 의자를 새 상품을 보내서 중고 보다 못한 제품을 CJ대한통운이 보내내요 ㅜㅜ
제품을 받고 빨리 영업을 시작 해야 하는데 일이 빨리 해결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0 06:22:13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