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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육비환불
 장다화
 2025-06-19  |    조회: 113
저희아이가 수영을3개월 다녔는데
수영이 맞지않아 한달만 하고 관두게되었습니다.

센터에전화하니 위약금있고 나머지환불해주겠다고하셨는데

제가 상황이 여의치않아 바로 센터에못갔습니다. 이제환불을해달라고하니 기간이지났다고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너무어처구니가없습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단 한번연락도없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0 06:32:4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fkau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