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일 안경을 구매했습니다. 남편이 안경이 맞지 않아 사이트 검색하다 자동으로 시력이 맞춰진다 하길래.... 정말 기대를 많이하고 구매를 했는데..
안경 도착 후 써보니 안경이 맞지를 않아 너무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있어. 반품요청을 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안경을 회수해 가지 않아서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니 홈페이지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만이 반품이 된다 하기에 톡을 보내니 1-5분정도 기다리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니 1시쯤 상담을 신청했는데 4시 넘어서 톡이 왔는데요.. 1만원 드릴테니 반품하지 마시라 하고... 안된다 하니 또 1만5천원 드릴테니 반품하지 마라 하고..... 안된다 하니.... 또 1만8천원 드릴테니 반품하지 마시라 하고...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