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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프린팅오타 의류
 이나윤
 2025-06-20  |    조회: 107
길거리 옷집에서 옷을 구매해서 집가서 보니 옷에 적혀있는 글이 오타가 나있어서요
상품명으로는 럭키걸 이라 써저있어 그런줄 알았는데 구매후 집가서 보니 luck girl 이라고 돼있어서 환불 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안돼는 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6-20 10:53: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