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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 구입당일 불량
 김혜주
 2025-06-20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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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면서 이전 냉장고를 팔고 새로운 냉장고를 쿠잉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배송이 오고 두시간정도켜놓고 음식을 넣으라고 해서 그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시원해지지않고 냉기 하나도 없고 고객센터 연락시 불량판정을 먼저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보관해놓은 많은 음식들은요?냉동은요?
몇시간을 끓여 사골은요?우족은요?
판정서를 보내랍니다 판정이나고 보냇더니 보상할수 없답니다 ㅋ
말입니까?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냉장고를 돈으로 주고 사서 왜 내가 손해를 봐야하냐고요?
어이가 없네요
빨리 처리를 해주는것도 아니고 몇일더 걸리고 내가 보관하는 김치는 앚 상하고 과일도 다 상하고 냄새란냄새는 다나고 장난합니까??지금???
도라이세요??많은 음식을 다 버리게됬는데
보상은 커녕 반품만 해주 겟다?
그건 당연한거아닙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06-20 23:22:26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