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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내용물 변질
 허적
 2025-06-20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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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특도가니탕 10팩을 42,000여원에
주문하여 2개월여전인 지난 4월2일 수령하였습니다. 제품표기에 실온 보관으로 유효기간 2027년 3월 30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먹고 남은 3팩 중 하나가 첨부 사진과 같이 팩포장이 터질것 같이 부풀어 올라 쿠팡을 통하여 판매자인 NS 쇼핑에 문의하니 기간경과 건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제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0 16:28: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