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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모욕 명예훼손
 김동균
 2025-06-20  |    조회: 148
토마토라멘에 기본 구성에 반숙란이 들어가있습니다.이가 누락되어 화불을 요청하였으나 부분 환불로 반숙란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기본 메뉴구성의 반숙란이 누락된건데 추가한게 아닌데 왜 부분 환불만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여러 차례 이를 설명하였으나
되려 똑똑한척 하지 말라며 비하는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왜 똑똑한척을 하는 멍청한 사람이 되어야했는데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전화하는데에 시간만 다 쓰고 비하 발언까지 들으니 고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직원이 아니라 사장 본인과 소비자의 대화 녹음입니다. 똑똑한척 하지말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고 환불 정책을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를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이메일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1 01:50:1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