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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유킥보드 빗물받이 파손으로 인한 의류손상
 이종국
 2025-06-20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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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20일 오전 8시 20분 경 주식회사 피유엠피의 킥보드를 타고 출근

출근 후 상하의 뒷면이 전부 흙 투성이가 된 것을 발견

그 후 킥보드의 빗물받이가 파손되어 없는 것을 발견

옷은 빨아도 진흙 얼룩은 사라지지 않음

파손된 킥보드로 운영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하였으나

빗물받이 브레이크 타이어 등등 소모품이기에 확인을 안하고 탄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어떠한 보상도 거부

탑승전 고시도 없었을 뿐더러 스스로 파손된 기기여도 보상안한다고 셀프 자백하네요.

그러면 렌트카 타다가 기기 고장으로 사고 나도 소비자 과실 일까요? 제가 뭘 잘못 한 걸까요?

소비자들 반납사진으로 기기점검을 할 수 있음에도 모든걸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킥보드 회사 처벌 좀 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1 01:53:0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