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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경동택배요구사항
 우승민
 2025-06-20  |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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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인터넷으로 시스템행거를 주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경동택배라며 집에 누가있냐고 물었어요 혼자 살고있고 바쁜시간이라 빠르게 대답하고 3층은 배달이 안된다고 그럼 가져가시라고 일층에둔다길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배송시에 문앞배송이 안된다면 미리 문자고지를 하던지 아님 배송시 주의사항이 있던지 고객선터에서는 그지가 있다는데 저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며칠뒤에 문자로 왕복 배송비를 보내야 환불이 된다며 참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택배가 한박스에 몇십키로 하는것도 아니고 박스수가 많다고 일층에 둔다고하면 누가 탁배를 돈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택배회사에서라도 그런 고지를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봉입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06-21 02:00:5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