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쿠팡을 통해 크록스 여성 샌달을 구입했는데 얼마후 바닥이 갈라져서 백화점 매장을 통해 수선을 맡겼더니 본드만 붙여줬는데 몇일 지나 다시 갈라지고 다른 쪽이 또다시 갈라져서 다시 수선을 맡겼는데 매장을 통해 들은 답변은 방법이 없으니 버리라고만 합니다. 그신발이 갈라지는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불량품이라는 말인데 해결해주지 않네요. 크록스 제품을 밑고 고가의 제품을 샀는데 외국제품을 파는 한국지사의 돈만 벌어가면서 서비스는 엉망인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하고 싶어서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