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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불량에 대한 환불(배송비 차감)
 이여진
 2025-06-23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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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브랜드의 제품(원피스) 지퍼(시작지점) 부분의 마감 상태 불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배송비 6,300원을 판매 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을 한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지퍼 부분의 마감 상태는 단순한 실밥이 나온 상태가 아닌 붙어 있어야 할 마무리가 누가 입은 것 처럼 살짝 벌어져 끝까지 모아지지 않고 실이 느슨하게 풀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같은 위 브랜드의 지퍼가 있는 제품도 있고 타사 제품의 지퍼 라임도 확인을 했지만 벌어져 있음이 아닌 붙어 있었습다. 끝이 벌어져 있으면 실이 더 풀리거나 터질 위험이 발생 되는데 업체 쪽에선 단순 실밥으로 자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밥이 아닌, 옷이 벌어져 마무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걸 소비자가 다시 꼬매거나 수선을 맡겨야 하는데 소비자가 새 상품을 그렇게까지 하며 구매할 명분이 없습다.
아래 첨부 사진 중 화이트꼬무늬가 위 ‘낫 유어 로즈’ 브랜드이며 함께 첨부하는 파란색은 정상적인 마감 상태를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3 21:59:22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