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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 거부
 유현정
 2025-06-23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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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에 총 14개 상품을 온라인에서 결제하였습니다.
구매하면서 온라인에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제품 구매로 인식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은 후에는 3가지 상품 외에 반품을 원해서
접수를 했습니다만,
"반품은 제품의 하자외에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품이 여러 브랜드로 이루어져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는 제품이 많아서,
도저히 입을 수도 없고,
사전에 고지 없이 업체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되도 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3 16:48:2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