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인테리어를 끝냈습니다. 작은방 확장 우배수구를 막아도 상관없다고 해서 막았는데, 비가 많이 오니 바닥에 물이 흔건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샷시 as 를 불렀는데,.,.. 샷시 이상이 아니라 관리실에서 와보더니 우배수관 역류로 인해 그렇다고 합니다. as 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통화중 본인들하고 상관없다고 as 못해준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하니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이 되어있습니다. 댓글1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