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오전예약으로 아래 숙소 예약했는데
오후 예약취소하려니 위약금이 100프로 라고합니다
예약일이 6.27~29 (금~일)로 당일 취소변경건이고 환불규정을 확인못한 제실수도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당일 요청건인데도 환급금이 없는게 정상 규정인가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