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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진과대광고및 사이즈착오유발 반품료과다 청구
 임여빈
 2025-06-24  |    조회: 164
Screenshot_20250624_103435_Coupang.jpg
1.화분거치대 쿠팡 판매분
화분받침대부분의 사이즈 나뭇잎과 기둥에 가려 정확하게 안보이는 악의적 속이는 광고
2.다른사진들이 화분의 사이즈나 받침대의 사이즈가 20cm가량보이게 과대광고
3.반품배송료가 9000으로 과다청구된다는 내용을 따로 눌러야지만 확인되게하고
SPEC라는 설명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음
4.휴대폰으로 구매당시 간과할수있는 화면구성과 쿠팡내에서 방관하고 있승
댓글 1

담당자 2025-06-24 15:14:2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