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를 통해 예약했다가 일정 변경에. 따른 예약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하여 약 10만원 돌려 받지 못함
최근 지인이 공금으로 예약했다가 인원변동에 따른 예약실 수를 줄이려고 하니 예약변동 불가로 15만원을 환급 받지 못해 개인돈 회사로 지불함.
대한민국에 예약 변경. 환불 금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고다 업체가 선별적으로 예약변경 사항을 등록하면 등록글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일정변경 사유를 적었는데 환불불가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 아고다가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업체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