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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 실수로 인한 옷 훼손 및 연락 두절
 강지현
 2025-06-24  |    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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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 영주에서 서울로 옷 택배 발송
- 6월 3일 옷 도착 후 6일 택배 개봉 시 김칫국물 등으로 인한 옷 훼손 여부 확인
- 6월 9일 고객센터 문의
(어머니께서 전화하셨고 옷에 대한 세탁비 요구 시 대신택배 관악센터에서 중요한 물품이었으면 당사 외 대한통운이나 우체국택배를 통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음)
- 6월 16일 고객센터를 통한 세탁비 요청
(고객센터 측 관악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끔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음)
- 이후 관악센터에서 답변이 오지 않음
해당 지점 소장 다양한 이유로 인한 연락 불가
- 본인은 세탁비 및 택배비 환불, 진정 어린 사과를 원함
댓글 1

담당자 2025-06-25 08:38:49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