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30평 아파트 입주청소
 김범중
 2025-06-24  |    조회: 196
20250525_232732.jpg
20250524_193040.jpg
20250524_192525.jpg
20250524_191644.jpg
20250524_191730.jpg
30평대 아파트 입주청소를 맡겼습니다..
인테리어를 다 하고 입주청소를 불렀습니다.
입주청소를 다 했는데 구석구석에 먼지가 많아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비용을 받아가서 민원을 넣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입주청소 비용이 8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AS를 받았는데도 더러워서 화가나 블로그에 글을 썻는데 개인적으로 밤 늦게 전화가 와서 사과하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5 09:11:03
해당업체에서의 입주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