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면허 소지중인데 11인승 승합차량 보험가입 과정에서 사고 시 보험처리가 불가한 부분을 고지 및 안내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받아주었음. 차량보험은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가입을 하는 것인데 사고시 보험 처리가 불가한것을 고지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통보하였음. 다이렉트에서도 고지 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음 상품명 : 자동차 다이렉트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6-25 16:21:1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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