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일자:2023년1월
구매방법,5년임대후 소유권 이전
제품 하자 발생해서 A/S신청했더니 소모품이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해서 계약하지를요청했더니 위약금을 요구함
렌탈 제품의 소모품은 당연히 회사 측에서부담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행하지않을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할수 있음을 주장함 댓글1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