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버디 3 충전 중 화재
 정세호
 2025-06-25  |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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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4일 오후 11시 경 갤럭시 버디3 단말기 충전중 화재가 충전부가 녹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입한지 1년도 안된 휴대폰의 화재가 이해가 되지않아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단말기 자체의 문제가 아닌 물기로 인한 부식이 원인이라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물가에 간적도 없고 충전중에 화재가 일어날 정도면 처음부터 충전이 안되어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않아 이 곳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5 20:48:3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