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변속기(dct) 관련 반복 결함에 대한 소비자 고발 건
 이준섭
 2025-06-26  |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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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과 같이 현대자동차에 투싼 차량 변속기 관련 반복 결함에 대한 이의 신청하였으나, 처리 불가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상 문제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고, 무상수리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보상이 필요 주장
댓글 1

담 당 자 2025-06-26 10:07:58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