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우리딸 북클럽신청하고 18개월 후 취소하고 지금은 공부를 하지않아 취소를 계속 요청하는데 이곳 저곳으로 전화하라고해서 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계속요금이 부과되는 상태
 임창수
 2025-06-26  |    조회: 222
청구서.jpg
우리 집사람이 몽골(외국인)사람이란 이유 인지는 모르지만 처음계약 할 때는 1년이상 이용하다가 우리아이가 하기싫으면 안해도 위약금이 없다고 하더니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 아들(5세)에게 양도해라 이런식으로 협박아닌 협박과 위약금 낼태니 해지해 달라고해도 위 첨부한 청구서와 독촉 전화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지인을 통해 광주(전라남도)에서 했는데 이곳에 전화해서 해지해 줄것을 간곳히 청하였늕데도 담당국장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답이 없고 청구서가 오는곳에 전화해서 답답함을 호소해도 해지는 계약한 담당자의 권한이라고만 합니다, 지금 집사람은 저의 눈치을 보고 살고 혹여 이런일로 인해서 저의 가정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비자고발센터의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6 14:25: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