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틀니 제작전 카드취소
 이상익
 2025-06-26  |    조회: 152
연세가 많으신분이 틀니 상담하러 치과방문 날짜 정해서 방문했는데 틀니본을 뜨지도 않고 다시 방문요망 틀니할 본인은 취소요청 병원 실장이라는분이 고성을지르며 카드취소 거부
연세많아서 대화의 이해력이 많이 부족함 보호자동반 상담을 하지 않고 카드결재만 우선시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6-27 05:48:26
당치과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불관련 규정은 병원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