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비데 불량으로 AS 접수만 6번
 김고운
 2025-06-26  |    조회: 182
24년 7월 30일에 구매하고
25일 1월 6일에 전원 켜지지않음 1월 7일 수리
25년 1월 9 다시 같은 증상 접수
부품 없는 관계로 한달기다리다 수리 2월10일경 수리
25년 2월 20일 다시 접수
수리하였지만 또고장
인공고관절 수술로 인해 병원에 5주 입원하고 퇴원수
25년 4월 24일에 다시 접수
또고장 또 수리
25년 4월 30일에 다시 접수 그리고 또 수리
25년 6월20일 다시접수
담당기사에게 환불 요청하였으나 권한없음만 얘기
권한있는 지점장이나 센터장 전화 요청하였으나 것도 자기 권한아니라고 요구
댓글 1

담당자 2025-06-26 16:22: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