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30일에 구매하고
25일 1월 6일에 전원 켜지지않음 1월 7일 수리
25년 1월 9 다시 같은 증상 접수
부품 없는 관계로 한달기다리다 수리 2월10일경 수리
25년 2월 20일 다시 접수
수리하였지만 또고장
인공고관절 수술로 인해 병원에 5주 입원하고 퇴원수
25년 4월 24일에 다시 접수
또고장 또 수리
25년 4월 30일에 다시 접수 그리고 또 수리
25년 6월20일 다시접수
담당기사에게 환불 요청하였으나 권한없음만 얘기
권한있는 지점장이나 센터장 전화 요청하였으나 것도 자기 권한아니라고 요구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