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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마케팅업체
 박기령
 2025-06-26  |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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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계약후 1주일전 해지요청하였고 담당자 연차,퇴사등 갑작스런 믿음직하지 못한 모습에 해지를 하려했지만 한달뒤에도 해지해도 같은금액이라며 135만원이 해지비용이라더니 오늘24일부터 휴대폰번호가바뀌어 홈페이지에 해지문의글을 남겼고 26에서야 연락이와서 해지 비용청구 서류를 보냈는데 환불금액이 2,280,000에서 474,000밖에 안됩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자기네들 다좋게 만들어서 소비자 우롱하고,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더니 할부 12개월했는데 전체2280000원에서 한달도 안되 해지하려해도 다 빼가 버리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일전에도 문의남겼는데 아직 연락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신용불량 신세입니다 . 01056550887번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7 08:45:39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