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홈페이지 사진 사기 구매자 농락
 김미소
 2025-06-27  |    조회: 191
IMG_4015.png
IMG_4017.png
IMG_4014.png
IMG_4018.png
IMG_4010.jpeg
저는 루이까또즈 홈페이지에서 [미니백]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해당 상품페이지에는 총 6장의 사진이 있었고,
모든 사진에서 키링이 가방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키링이 끈이나 중앙이 아닌, 옆면에 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송받은 상품은 키링이 가방 끈 중간에 달려 있었고,
이는 상품 상세 사진과 명백히 다릅니다.

판매자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연출과 같을 순 없다”, “리뷰를 안 본 건 구매자 책임”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분류해 배송비 6000원을 더 받고 환불처리를 진행시켜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설명에 키링 위치가 연출일 수 있음,
혹은 실제 위치는 다를 수 있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상세사진 6장 모두 같은 위치에 달려 있는 모습만을 고의적으로 사용했으며 리뷰 확인 여부를 환불 기준으로 삼는 것도 명백한 소비자 책임 전가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7 09:33: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