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위약금 발생문제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kt통신사 6개월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유지조건 만료일이 5월18일인데, 부가서비스 등 해지 변경은 5월 1일이였습니다.
5월1일 부가서비스 해지 변경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요금제 만료일은 그 당시 잘 모르고 이제 변경하면 되는줄알고 부가서비스와 요금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시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도 없었고, 1분만에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요금제가 잘 변경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을때도 잘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문제없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약 2달이 지난 지금와서, 6월 26일 개통사에서 요금제를 17일 빨리 변경하여 지원금 전액 42만원을 반납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실수가 일부 있긴하나 5개월 10일간 비싼 요금제 유지를 잘 이행하였고, 실수로 변경을 하였는데, 전액 반납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1
해당 통신사측 위약금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