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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신축 안전 불감증
 이수진
 2025-06-27  |    조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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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분
1.1년지난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잦은 고장 및 갇치는 사고와 엘리베이터 이상진동에 의한 케이블 파손!!
2. 주차장 크랙들 이게 정상적인 정도의 크랙인지
안전 위험!! 누수와 습기가 하자처리가 불만족!
하자처리 부분
3. 조경수 고사목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에 비협조적(설계, 사용승인시 내역 비공개)
4. 각종 공용부 처리 거의 없음
5. 개별하자 부분 미응답 지연 및 누락
댓글 1

담당자 2025-06-27 17:06:34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