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밭 저밭에서 주워다가 보낸것 같다.
사진을 교묘하게 찍어 소비자를 속일 심산인가??? 하지만 사진과 내용물이 너무 다르다.
4~5cm계란만한 사이즈가 (大) 라고?? (줄자 놓고 재보았으니까..)
大자크기 한박스 주문했는데 이건 거의 쓰레기 수준이 왔다 약 4~ 5cm
쿠팡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검증한게 아니고 판매자가 핑계 대는대로 전달만 해줄뿐이다.
쿠팡도 정신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가 쿠팡보고 물걸 구매 하는거지 상인보고 물건 사는게 아닙니다. 소비자 고발 합니다.
이런 판매자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될것이다.
2만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정말 이런 판매자는 퇴출되어야 마땅할것이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