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LG전자다빈인테리어에어컨을5월24일주문하고결제까지했는데6월28일오후3시에방문설치한다고메시지까지주고받았는데아무연락이없어6월27일오후6시에전화을했더니날자가변동됐다고해서통보도없이일방적으로날자연기하면어덯게하는냐고했더니그럼취소하라고합니다통화자가누구십니까물으니사장딸인대요하는겁니다일방적으로날자변동과일방적으로취소한답니다통화녹음과메시지도보관하고있습니다시정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세요참고로전화번호002185846입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28 07:5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28 07:5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5-06-28 07:5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