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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설명과다른 썩은제품
 신재은
 2025-06-28  |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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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을 주문결제하고 수확후바로 발송한단제품을 기다려 받아보았는데 다무르고 썩은제품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는 받는즉시24시간이내 확인안했다하여 환불거절 매실주 담그기위해서 바로 수확한걸받아 후숙후 담그는것이보통인데 이미 무르고 썩어있는제품을 어찌쓰라고....홈피에는 소비자가 후기를 쓰지도못하고 업체가선별하여 올리는글만 볼수있는것도 솔직한소비자의 의견을 못보게하는듯싶기도...
댓글 1

담당자 2025-06-28 18:59:2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