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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
 서은미
 2025-06-30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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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리콘으로만든제품을샀는데요냉동식품포장에서넣었는데찢어져서 환불요청ㅈ을했어요근데업체에서사용해서 찢어진것만교환을해주겠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전 이제품을 믿고사용할수가없네요~~저희는 쇼핑몰을믿고구매했는데 업체에서 안되면소비자는 어찌해야하나요..사서한번사용에 쉽게찢어지는물건을 비싸게사서 사용할수있나싶어요~~사용해서안된다고하시는것같은데 냉동제품 담아서넣기밖에언했어요~~또두번사용하고찢어지면또번거럽게또연락하고해야하나요.이제품은 믿음이 안가 사용 못하겠습니다..업체연락해서 낼연락준다고했는데..어찌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7-01 09:03:2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