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옷장을 인터넷으로 구매 했습니다
업체는 포천에 있는 리샘가구 입니다
배달 하시는 사람이 깡패인줄 알았습니다
배달만 하고 가버려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품도 찍혀있고 문도 벌어져서 크레임을 제공 하니까 연락 준다고 하기에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 하니까 배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구매는 배상하지 않나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