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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유통기한임박
 소민
 2025-06-30  |    조회: 112
5월10일 과자를 구매했는데 먹으려고 보니 1월22제조 유통기한이6월22일까지인 과자를 정상가에 판매하여 임박한 과자를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한 부분에 대해 문의를 요청했더니 확인 안하고 구매한 소비자 책임이라며 롯대마트 삼양점은 유통기한 1달 남은 식품은 수거 해서 세일.스티커 부착 후 세일판매를 한다며 사과의 표현은 1도 없이 비아냥거리며 5월22일 이후에 사면 세일 상품으로 구매 했을 상황에 12일전인 5월10일에 구매한 소비자 문제라며 대응하는 직원의 태도를 고발합니다.적어도 문제 인식 유통기한 임박에 진열대에 두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너무 양심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유통 기한 임박 상품은 소비자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 합니다. 꼭 한달이어야만 물건을 따로 빼서 스티커 부착 후 판매를 한다면 믿고 사는 소비자는 뭐가 되는지..물론 유통기한 확인이야 필수이지만 적어도 이런 판매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닌지 대형마트 직원cs교육도 엉망이지만 관리에 다한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이에 고발 시정 요청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1 01:06:3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