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픽업상품으로 6/30 구입
2. 카톡으로 수령 준비완료 메시지와 수령 확인용 바코드 받음
3. 재고 없음을 백화점 주차장에서 통화 받음
(거주지에서 매장까지 40여분 소요)
4. 일단 매장으로 올라감-해결안됨
5. 상담원과 수차례 통화
-매장으로 떠넘김
-1시간 이상 소요
문제점
-픽업완료 메시지왔으나 재고 확인 안 된상태였음.
-신상품으로 (빨간색 글씨 표기)광고 하였으나 23년 이월재고 물량이었음.
-해결책 없음으로 두 시간 가량 지연 하여 매장에 대기하게 함.
-통화만 오가고 똑같은 이야기만 함
-시간 소요+ 톨비+유류비 요구하였으나 보상기준이 없다고 함.
-기다리라고 함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