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장기동에서 김포 오니산로 위치한 원정식 명의병견해서 공장현장이든.사무실에설치 하려했으나 설치기사가 겨울동파 위험때문에 설치불가라고함.고객센터 문의하니 설치불가하면 위약금 내고 반환하던지 동파관련 본인이 책임진다고하면 설치가능하다고함. 동파관련 본인동의못하면 위약금내고 반환하던지 다른데 명의변경하라고함. 설치불가를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는지..기술적으로 해결해주지못하는것을 소비자가 동파되면 전부책임지고설치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01 16:42: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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