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웅진코웨이침대렌탈 불퀘한사항
 강병주
 2025-08-01  |    조회: 136
침대렌탈 20개월차 청소서비스가 안와서 전화했
는대 상담원의불친절과 상호 이해관계 악화로 해지 신청했는대 과한 위약금과 사용료를 지불할려고 보니 억울한면이 있어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1 21:49:37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