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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맥주 용량 기만
 조준현
 2025-08-02  |    조회: 127
맥주 375ml잔에 생맥주를 파시는데 500ml 라고 메뉴판에 명시해놓았습니다. 직접 말씀도 드렸는데 지기도 몰랐다는 말씀만 하시고 이후 조치가 없었습니다. 직접 소주 1병을 그대로 맥주 잔에 따라 확인했으며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CCTV로 8월 2일 오전 4시(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를 보셔도 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2 14:43: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