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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 구입후 두달안에 에어컨 실외기 라지에이터 콘드 2번터짐 그후 아무런 조치없이 무한방치
 강현숙
 2025-08-02  |    조회: 114
엘지 헬로비젼렌탈 서 치큐에어컨 중국산을 렌탈 했습니다 산후 일주일쯤 지나면은 에어컨서 시원한 바람안나와 설치 기사분이 그후 2번 가스주입 해주셨고 일주일후 같은중상 발생 기사분이 에어컨 본체자체 누수가 있는거 같다 하여 치큐회사as를 받아보라하여 치큐회사가 as전문하청업체가 기사분이 오셔서 확인해보니 실외기 라지에이터 콘드 가터져있다 합니다 그분은 치큐회사애 이런 사정울 올렸고 새것 실외기를 교체해 주셨습니다 구후 이주후 또 찬바람 않나와 as기사분 오시더니 실외기 전에 위치에서 똑같이 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후 회사에 이런사정을 올렸다 합니다 그런데 구후 치큐회사는 아무런 설명도 전화도 없이 무한 방치 중입니다 미용실 에어컨인데 계속 방치중이고 저희ㅣ 미용실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있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조치가 없는상황입니다 10일정도 방치중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3 16:56:54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