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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 구매 후 환불 거부
 허정
 2025-08-03  |    조회: 121
옷을 금요일에 구매 후 산드로 매장에서 주름이 져있어서 환불 거부 함. 옷에 하자 없으며 택에도 이상 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08-03 16:20: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