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탄600프로를 6.29일 1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한달도 채 못타고 전원이 안들어 옵니다.회사에 전화해 as문의를 하니 개인이 화물을 이용해 가져오면 수리는 가능하다.그러나 개인이 화물왕복비는 지불원칙이라고 합니다.타회사에 같은 제품을 취급하기에 문의했습니다.타회사의겅우 출장기사를 보내거나 직접 화물을 가져와 수거 수리 배송까지 무상이라고 하는데요.판매전 수리는입고원칙이라고 했다는데 들은적 없고 입고를 고객이 하는건지 업체에서 하는건지 그것도 애매하게 말하고 있습니딘.3주가량 타고 이런고장이라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as에 대한 대응이 너무 일방적입니다.하자있는 물건을 받고 화물비까지 지불하고 출퇴근에 사용할수 없는 불편함까지 왜 모두 고객의 부담인가요. 댓글1
최근 구입하신 전기자전거 하자로 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