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우공뭉티기수서점
 이숙희
 2025-08-04  |    조회: 97
7월24일 저녁 6시30분경에 주문을 해서 3시구가 뭄티기대짜리랑 육회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는 점심을 먹은 후부터 설사와 구토를 하고 저희 남편도 저녁에 열나고 근뮥통이 엄청 심하고 아파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 울렁거리고 두통이 심해서 다음날병원에 가서 주사와 약을1주일분 처방받아왔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4 11:34: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