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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중독
 이숙희
 2025-08-04  |    조회: 105
광고에는 당일 도축한 고기룰 사용한다고 했는데
세사람모두 식중동에 딸은10일정도 고생하고저희는 7일을 고생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주세요 보상도 받았으면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4 18:18: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