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상한음식을 팔아놓고 상하지않았다고 공짜밥 먹고싶어서 안달났다고 합니다
 송현정
 2025-08-04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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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으로 8월4일 11시 42분 주문을 넣었고
김치콩나물국과 제육볶음을 주문했으나 제육볶음 돼지고기에서 신맛 발생으로 부분취소 요청 후 환불받았습니다

환불받는 과정에서 직원분이 매실액때운에 신맛이 난다고 하시는데 돼지고기에서 양녕괜찮고 야채괜찮고 돼지고기만 이상해 환불받았고

사과없이 억훌하다는 핑계만 대시기에 리뷰창에 음식이상함, 직원분에 대처가 잘못되었다 리뷰글 작성했으나 공짜밥먹고싶어서 안달났다고 권리침해로 게시글 신고당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4 16:30: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